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최대 지급액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요건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재산요건 (가구원합산)
근로장려금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2억 4천만원 미만

소득요건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재산요건에서는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조건

가구 유형조건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

직계존속(부모, 자녀 등)이 없는, 즉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지칭합니다.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가리킵니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당 총소득 7,000만원 미만시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근로장려금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여 신청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전화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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