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일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생소하고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는데요. 알 것 같지만 명확하지 않은 용어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로 과정이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환급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정확히는, 한 해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절차를 말하며, 반대로 모자라는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이 사용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항목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실시되며, 근로자가 그 해 동안 받은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과정
- 필요 서류 준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급여명세서,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됩니다.
-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신고는 대부분 회사에서 대행해주지만,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계산 및 환급 or 추가 납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하면 그 해 동안 납부한 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 부양가족의 성함/주민번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 명세서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이직시 현재 회사 입사 전 근무 관련
- 교육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간소화 자료에 없는 경우만
- 월세 세액공제 적용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이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나중에 따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국가가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세금을 징수하므로 세금의 미납 혹은 탈루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급여외에도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등 일정한 항목에 대해 일정액 혹은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이러한 세액공제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였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