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는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을 기존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새로운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권장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식품의 소비기한은 권장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장 소비기한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는 기한으로, 품질안전한계기한의 약 70~9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다시 말해, 제조·포장 후에도 식품이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고 맛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한의 50~70%로 설정됩니다. 이것은 식품이 일반적인 조건에서도 여전히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냅니다.
안전계수
: 안전계수는 소비기한을 품질안전한계기한으로 나눈 값으로, 안전계수가 높을수록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 신선식품은 소비기한이 지난 뒤 급격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의 최대 2배로 설정됩니다. 이것은 식품이 제조 이후에도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식품 유형을 살펴보면, 요플레의 유통기한은 제조·포장 후 31일이지만, 권장 소비기한은 55일로 20일 정도 더 깁니다. 두부의 권장 소비기한은 27일로 유통기한(21일)보다 약 6일 더 깁니다. 우유의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생산일로부터 7~10일 정도입니다. 유통과정에서의 보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패키지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기한은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소비기한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
식품의 소비기한이 지나더라도 바로 안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의 약 70~90%로 설정되기 때문에 10~30%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의 권장 소비기한이 81일이라면 품질안전한계기한(생산일로부터 90일)의 91% 정도 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나더라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제품의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식품은 제조 과정, 원료, 보관 환경 등에 따라 소비기한과 품질안전한계기한의 차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라벨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한 보관 방법을 지켜 식품을 올바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보관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비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권고: 식약처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서 섭취를 권장하지 않으며, 소비기한과 품질안전한계기한의 차이가 작은 경우에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신선식품은 소비기한이 지난 뒤에는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생산일과 품질안전한계기한을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