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분의 인공눈물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고, 환자는 본인 부담금 일부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수술이나 렌즈 착용으로 인한 외인성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인공눈물 급여/비급여 가격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인공 눈물을 종종 사용하는데 가격이 4만원까지 오른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지 않고 약국용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비급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인공눈물은 크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는데,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는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인공눈물에 해당됩니다.
- 급여(건강보험 적용): 보험 적용된 인공눈물 가격은 약품, 용량,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4,000원 ~ 10,000원 정도
-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1박스 (30개입) 기준 15,000원 ~ 25,000원, 고농도 히알루론산 또는 특수 성분 인공눈물 1박스 (30개입) 기준 25,000원 ~ 40,000원
인공눈물 급여/비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
- 급여(건강보험 적용)
내인성 질환: 쇼그렌 증후군, 스티븐존슨 증후군, 건성안 증후군 등 환자에게 질환이 있어 발생하는 안구건조증
일회용 인공눈물 수량 제한: 하루 최대 6개까지 급여 인정(중증 질환자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 가능) -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외인성 질환: 수술 (라식, 라섹 등), 약물 사용,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안구건조증
단순 건조: 눈이 건조하거나 피로한 경우, 컴퓨터 사용, 냉난방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건조증
수량 제한이 된다면 급여 환자도 인상되는 것 아닌가? 약국에 문의해본 결과 보통 하루 6개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공눈물 사용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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