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3일에 발표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1년만 가입하면, 2%대 저리대출로, 생애 3단계 추가혜택이라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이에 따른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대출’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시기 : 2024년 2월
- 가입 요건 : 만 19~34세 무주택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이자율 : 최대 4.5%
- 납입 한도 : 월 100만 원
- 가입은행 : 기업, 우리, 신한, 국민, 농협,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정부는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을 현재의 만 34세까지에서 30대 후반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로운 청약통장은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대출에 관한 세부 기준은 내년 말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대출 출시일 : 2025년 예정
- 대출 조건 :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미혼 또는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상
-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액 1,000만 원 이상
- 대출 혜택 :
-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최장 40년 대출 기간 제공
- 추가 혜택 :
- 결혼 0.1%p, 최초 출산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의 금리 인하 제공되며 대출 이용 후에도 조건 충족 시 금리 인하 혜택 추가
-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은 연 1.5%까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5년에 출시될 예정이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전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중요 구성요소로, 연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납입 한도를 늘리는 등의 혜택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새로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이 충족된다면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납입 금액도 인정됩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