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 중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과 정기신청으로 총 3차례의 신청기간이 있는데 대상자별로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기를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적용되어 정산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 대상자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반기신청(상반기) | 근로 소득자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2023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2024년 9월 중 | 연간 산정액 |
반기신청(하반기) | 근로 소득자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 2024년 6월 중 | 연간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기한후신청 | .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 2024년 10월 ~ | 연간 산정액의 90% |
- 근로장려금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별 또는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과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반기신청은 상반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반기에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반기에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연간 총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환수될 수 있으므로 일부분만 지급하여 하반기 정산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또한, 상반기 신청자의 산정액이 15만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에 함께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자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인 2024년 9월 중과 같은 시기에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 : 상반기 지급시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년 6월 중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이 불가능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함께 지급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기간
- 반기신청은 상반기에 놓친 경우에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의 경우라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 만약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일정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할 사항으로 근로장려금을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에서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결정금액의 90%만을 받게 되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가구 분류에서 홑벌이 가족에 해당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