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독감 격리기간 학교, 학원 언제부터 보내나

유행하는 감염병은 어김없이 겪고 지나가는 아이가 이번에는 b형 독감인데 코로나때와 달리 격리 기간이 모호합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인데 진료 확인서대로 이번주 내내 등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독감 격리기간 질병관리청 지침

독감 감염시 등교 중지기간에 대한 질병관리청 지침
질병관리청 지침
  • 질병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이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일 뿐이며 교육부는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이 따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 이로 인해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나오면서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학부모들 간에는 아이를 등원시키는 데 있어 불만을 토로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교육 현장에서는 증상 유무를 고려하여 등원 및 등교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독감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중요하며, 등원 전에 한 번 더 병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 있습니다.
  •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인플루엔자를 진단받은 날로부터 ‘5일 격리’를 권장하며, 전파 위험이 있는 독감은 증상이 있을 때 등원 및 등교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의 증상이 일반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경험으로 비추어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격리만 중요시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일반 감기라도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단체 생활을 피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코로나19때와 같이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한 가능할 지에 대한 점입니다.


b형 독감 격리기간 학교 등교는 언제부터?

b형 독감으로 병원에서 받은 진료 확인서의 격리 권고사항

병원에서 받은 진료확인서인데 질병관리청 지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담임선생님께 확인서를 보내드렸고 이번 주는 등교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요일까지 4일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학원에서는 열이 떨어지면 마스크 쓰고 등원 가능하다는데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는 등원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모두 따르면 좋겠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실적인 여건도 이해가 됩니다.